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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5나4073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에게 2013. 7. 3. 3,000만 원, 2014. 5. 28. 1,500만 원을 각 빌려주었고, B은 위 2014. 5. 28.자 차용금 중 500만 원만을 변제하여 원고는 B에게 총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위 4,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B의 아버지인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의 아버지인 사실, B은 원고에게 2013. 7. 3.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된 거래는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하기로 한 사실, B이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 B이 원고에게 2014. 5. 28.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2014. 5. 28.자로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차용함에 있어 매월 15일과 30일자로 각 200만 원씩 상환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아버지(피고)와 남편(D)에게 모든 것을 청구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 C이 ‘계약금, 계약금을 받으면 내가 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 2, 4, 7, 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 작성하여 준 각 차용증에는 모두 B만이 차용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가 위 각 차용증의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