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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4가합546297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성알 앤디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빌딩, 상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5. 6. 27.부터 2013. 5.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무, 인사, 영업 등 원고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1. 1. 7. 피고 주식회사 지성알앤디(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경우디앤디,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서울 송파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 한다)에 관한 빌딩관리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피고 회사에 위 용역계약에 따른 2011. 1.부터 2011. 9.까지의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3,000만 원씩 합계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억 9,700만 원이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9. 1. 28.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되었던 회사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직전인 2011. 1. 24. 회사계속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에 별다른 용역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인 2005. 6. 23. 이미 주식회사 지앤오플래닝(이하 ‘지앤오플래닝’이라 한다)과 C빌딩의 임대ㆍ분양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5,0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용역이 끝난 뒤인 2006. 6. 1. 지앤오플래닝과 C빌딩 2, 3, 4층에 대한 상품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시장조사, 사례 조사 및 분양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재차 체결하여 2006. 6. 19.부터 2009. 1. 5.까지 합계 17억 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지앤오플래닝과의 용역 계약 체결 이후에도 2010. 7. 1. 제일비에스 주식회사와 C빌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