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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38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3.경부터 2014. 5. 18.경까지 농지인 광주 서구 D 토지 896㎡, E 토지 912㎡, F 토지 813㎡ 합계 2,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쇄석을 깔고 지반정지작업을 한 후 이를 유한회사 C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기초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공부상 ‘전’(田)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차고지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소유자한테서 이를 매수한 다음 2013.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5.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이를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건축자재나 건설현장 임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설치되었고, 곳곳에 건축자재가 야적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곳곳에 돌과 잡초가 무성하여 농지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맞게 취득세 등도 납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3. 6. 10. 광주 서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현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