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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3982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 18.부터 2011. 6.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13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파산 및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 발생 후인 2015.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8568호, 2014하단856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는데, 피고가 악의로 위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