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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3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2. 2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입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대학교 쪽에서 노대동 휴먼시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순도곡 쪽에서 광주대학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교통사고 피해자 명단의 기재와 같이 그외 8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 I, J, K, L, M, N, O, P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Q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R입구 4거리 신호체계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