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4.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지인인 D을 소위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 주 )E 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2. 9. 30. 위 ( 주 )E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 )E 이 F 운영의 ( 주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E 이 ( 주 )G로부터 공급 가액 36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8. 지인인 H를 소위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 주 )I 을 설립하여 ( 주 )E 과 ( 주 )I 을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2. 12. 31. 위 ( 주 )E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 )E 이 ( 주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E 이 ( 주 )I에 공급 가액 37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0.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 주 )E 의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허위 매입액 36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