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4 2016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7. 23:40 경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에 있는 무봉리 순 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사 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주된 양형 사유 : 범죄사실 기재 전과 및 그 이전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