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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9 2015노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압수된 필로폰 683그램 몰수,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로 많은 양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C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91.54그램을 밀수입하고, 필로폰 약 683그램을 소지하였으며, 나아가 J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수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원심은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 12년) 범위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내용, 공범인 C과의 처벌상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