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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나20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회계사시험 및 세무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시학원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10. 6. 7. 원고와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25.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E학원에서 재무회계 과목을 강의한 강사이며, 피고 D는 2007. 7. 16.부터 2010. 10. 31.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E학원 학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이 2010. 6. 7. 체결한 강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피고 C은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3년간 E학원에 전속하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회계 과목을 강의하고 원고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 C이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된 강의를 하지 않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으로 옮겨서 강의할 것을 광고하는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시설을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약정한 종합반을 배정하지 않거나, 피고 C과 합의 없이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 또는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피고 C이 이 사건 강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다. 피고 C은 2011. 1. 5. 일반교습학원, 서적출판업, 온라인교육학원 등을 목적으로 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11. 2. 1.경까지 F의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한 한편 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F가 운영하는 G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D는 2011. 2. 1.부터 현재까지 F의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