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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6구합13519

어업면허 처분 취소 청구 및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7. 1. 별지1 목록 기재 어민들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어업면허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빛원자력발전소(이하 ‘한빛원전’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빛원전은 전남 영광군 A리 일대에서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7. 1. B영어조합법인 외 12인(이하 ‘이 사건 어민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빛원전 인근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업면허를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영광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영광군 공고 C)(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구분 면허번호 어업권자 어장위치 품종 (양식물) 면적 (ha) 면허기간 주소 성명 패류양식 D 영광.E B영어조합법인 영광군 F리 지선 바지락 5 2016. 6. 30. ~2026. 6. 29. G “ “ 영광군 H리 지선 “ 5 “ I “ “ 영광군 J리 지선 가무락 5 “ K 영광.L M 외3 영광군 J리 지선 “ 5 “ N 영광.O P 외4 영광군 J리 지선 “ 5 “ Q 영광.R S 외2 영광군 T지선 굴 5 “ 어류등양식 U 영광.V W영어조합법인 영광군 H리 지선 어류, 새우류 등 10 “ X 영광.Y Z 영광군 H리 지선 “ 12 “ AA 광주.광산구AB AC호 AD 영광군 H리 지선 “ 4 " [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2016. 7. 1. 공고의 방법에 의해 통지되었으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