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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101 | 기타 | 2003-06-15

문서번호

재조예46019-101 (2003.06.15)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해석질의>

○ 2002년 4월 18일 자로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해석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가. 당초의 질의내용 요약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의거하여 사업연도가 6개월인 중소기업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환급 신청하려 할 때 소급공제가 가능한 기간인 직전 2개 과세연도의 해석에 대하여 아래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갑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을설) 직전 2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국세청장의 회신내용

과세연도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다. 재질의 내용

당해 조항에 의한 과세연도를 사업연도로 제한하는 국세청장의 회신 내용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의 지나친 문리적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장의 회신 내용에 의하면 이월공제는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간 적용되는 반면에 당해 조항에 의한 소급공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은 직전 2년간 소급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연도가 6월인 법인은 직전 1년간만 소급공제가 가능하므로 양자 간에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손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당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당초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과세연도의 개념을 사업연도가 아닌 1년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법인이 동등한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