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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60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로, 2017. 12. 19. 22:2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16동 607호 거실에서 발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8. 8. 2. 경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