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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1 2016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23:20경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벼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