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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21 2016가단462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3.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