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1883] 피고인들 및 D(기소유예)는 E대학 F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같은 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G 등 15명이 평소 선배인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학교 뒷산으로 불러내어 기합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D는 2014. 4. 2. 21:00경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E대학 청람교육원 뒷산으로 피해자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 15명의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평소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중 I, P, M, O, R, Q, N, G, L, K, J의 허벅지를 발로 수 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전부를 일어서게 한 후 피해자 중 I, P, M, O, R, Q, N, G, L, K, J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O의 머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5회 때리고, 공범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G 등 피해자 15명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2168] 피고인 B은 2014. 5. 19. 07:35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Y(21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및 광대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T, J, Z, P, AA, S, AB, I, N, O, K, U, Q, V, M, R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2014고단21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