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22 2016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0: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호수공원 11 로에 있는 서부 지구대 앞 교차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푸르지 오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전하는 D 렉스 턴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렉스 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3,958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