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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701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2. 23.경 C으로부터 임차기간을 2015. 2. 23.부터 2016. 2. 23.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2016.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임대기간을 2016. 2. 23.부터 2017. 2.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기간만료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갑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건물의 재건축을 위해 2018. 8. 25. 상가재건축위원회가 창립되었고 재건축 추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8. 10. 21. 피고에게 재건축 추진 사실을 설명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지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절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8. 10. 2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