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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98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18. C으로부터 여수시 D 임야 2,516㎡, E 임야 261㎡, F 전 1,36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10.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11.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3. 8. 20.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3. 9.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158,000,000원, 취득가액 136,000,000원, 양도소득금액 -811,9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여수세무서에서 근무하였던 피고 B은 여수세무서장의 명의로 2005. 12. 20.경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G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G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을 첨부하여 실지 거래가액 확인 의뢰를 하였다.

실지 거래가액 확인 의뢰와 관련하여 통지서를 받은 분은 양도소득세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추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과세자료가 되오니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회송하여 주시면 국세행정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2006. 1. 4. 실지 거래가액 확인 의뢰서에 G에게 실제 양도한 가격은 33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부동산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여수세무서장에게 회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2007. 6. 8.부터 2007. 6. 18.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2007.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3,504,221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