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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389 | 양도 | 1992-06-08

문서번호

재일01254-1389 (1992.06.08)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859, 1991.07.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장기간의 공직생활에서 퇴직후 건축업자의 권유로 지방에 근린시설을 건축분양하든중 건축분야에 경험이 없고 자금여력도 없었을뿐않이라 11년전에 면소제지에 근린시설을 건축하다보니 분양마저 잘않되어 1층만을 건축하고

나. 2층건축지분토지는 매수원가로 별첨계약서와 같이 매고하였으나 매수자가 좋은사람이 못되어 1/2에 해당하는 매도대금을 9년째 미수령중입니다,

다. 매수자는 1984년에 2층에 건물 175평을 건축하였으나 이건물 및 이에따른 토지지분은 매도대금을 완밥치않어 등기상 질의자의 명의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 매수자는 2년전 질의자 몰래 질의자의 인장을 위조하여 헌위영수증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본안소송(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시까지 가등기 가처분 청구를 하여 이의 결정을 받었습니다.

마. 질의자는 인장위조등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을대 매수자는 본건외에 또다른 문서위조사건으로 ○○교도소데 수감중에 있습니다.

바. 이상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하면 매수자는 2층 지분을 매수하여 2층건물을 시공하였으나 해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완납치않어 질의자의 명의로 건축하게되었고 이에따라 해 건물과 토지지분이 질의자의 명의로 등기되어있든중 매수자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가처분을 받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내용]

이 건물이 제3자에게 매도 될 경우

가. 매수자는 자신에게 이전등기하지말고 질의자로부터 바로 제3의 매수자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이는 실지 건물 소유가 매수자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명의만 질의자로 등기되었을분) 양도소득세를 한번만 납부하는 면에서도 부합된다고 주장하는게 가능한지

나. 일단 매수자에게 명의변경후 당신이 제3의 매수자에게 며으이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완납치 않어 질의자의 명의로 건축한것인데 억울하게 두 번 납부(양도소득세)해야될 모순이 있습니다.

다. 양도소득세를 1회납부할수있는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