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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17:10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앞 인도에서 ‘D’ 가 주최한 집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25 세) 이 동행하던 친구 F으로부터 ‘ 집회의 구호가 뭐냐

’ 라는 질문을 받자 F에게 “ 대통령 G 라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뭐라

그랬어

씨 발 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대열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자, 성명 불상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피해자에게 “ 빨갱이 새끼, 죽여! 죽여! ”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폭행 장면 CCTV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