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90,084원 및 그중 38,940,924원에 대하여 2004. 2. 3.부터 2005. 5....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 B,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9881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9. 12. ‘피고, B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38,990,084원 및 그중 38,940,924원에 대하여 2004. 2. 3.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6. 1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7. B 및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고, 당시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 및 날인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전소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9881 구상금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방어방법으로 위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