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상현광장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124.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 압궤손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 불완전 절단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