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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312519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10.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0.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택배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8. 1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2018. 12.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본문, 제4항), 원고가 2018. 1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해지를 통보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3. 20.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세식 좌변기 샤워실 신축 및 마당 전체 아스팔트 공사를 하기로 한 전 임차인인 D의 의무를 승계하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