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13 2017가단21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타채63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4. 4. 22.경 보성군으로부터 D공사 측량조사 용역을 52,190,600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2015. 12. 14. 위 도급금액은 71,98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2) C은 원고에게 위 측량조사 용역 중 일부를 보성군으로부터 지급받을 도급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18.경 C로부터 하도급받은 측량조사 용역을 마쳤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가단1343호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0. ‘C은 원고에게 39,5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7. 8. 확정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및 피고의 강제집행 1) C은 2017년 5월경 해남군으로부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22,807,000원에 도급받았다.

2) C은 2017. 5. 8. 피고에게 액면금 8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광주광역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를 발행하고, 같은 날 F공증인합동사무소 소속 공증인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F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7년 제669호로 작성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5.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타채63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