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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8고정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7: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107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회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 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 -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