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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0.20 2015노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C 및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이 ‘E콜라텍’ 또는 ‘J콜라텍’을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 및 증언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강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인 사실은 없는데, 원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특히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