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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8 2016고단238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80』 피고인은 2010. 5. 31. 경 아산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F 원룸건물의 임대차와 관리 업무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31. 경부터 2013. 4. 13.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임차인들 로부터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 중 합계 3억 2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초경 아산시 G에 있는 무 인텔 건축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104』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E 소유의 원룸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관하던 3억 2천만 원을 아산시 G에 있는 무 인텔 건축 비용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데다,

2011년 경 피고인 또는 가족들 명의로 원룸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 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총 6억여 원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로 소유하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담보 및 임차 보증금 등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위 무 인텔 건축을 위해서 피고인이 부담한 금원은 토지 매입 비 2억 7천만 원 가량 중에 5천만 원 가량 밖에 없었고 그 외의 토지 매입 비 및 공사 계약금 모두 은행 대출금 또는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조달한 상태였으며, 공사 계약금 3억 원조차 일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해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3개월 내에 건물을 준공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납된 공사대금 및 피해자의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