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191 | 조특 | 2003-01-27
서이46012-10191 (2003.01.27)
조특
골재 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레미콘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쇄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00.12.29 법률 제62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귀 질의가 불분명하여 호신하기 어려우나 골재 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레미콘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법률 제 6297, 2000.12.29호로 삭제되기 전 법률)의 규정을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의 해석 내용이 정당한 지를 질의합니다.
<설> : 양도자는 광업 쇄석업(골재를 채취하여 쇄석을 생산 그대로 판매)을 영위하였고, 양수자는 레미콘 제조업(골재를 채취.분쇄하여 레미콘 제조 원료로 사용)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다르므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동 산업분류상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양수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