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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3노160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 당일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 부분을 진료 받았던 점, 피해자가 2012. 3. 24. 손가락 골절 상해를 입었다면 2012. 3. 29.경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관련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상해죄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