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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7가합555582

약정지분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공연기획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9.경 2010. 1. 19.부터 같은 해

2. 21.까지 C에서 공연하는 ‘D’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의 자금조달을 위해 원고와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말부터 10.말까지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연의 제작비 명목의 대출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0. 7. 피고와 공연지분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지분 양도 계약서 제2조(양도대상 및 조건)

1. 공연 내용 1) 공연명 : D 2) 공연장소 : C 대극장 3) 공연일시 : 2010. 1. 19. ~ 2010. 2. 21. 2. 피고가 제작하고 있는 공연 “D”의 티켓 관리자 사이트에 의거한 매출 금액(티켓판매 수수료를 제한 금액)과 공연 후원 또는 총 협찬금액의 50%를 포함한 금액이 삼십이억육천만원(\3,260,000,000)에 도달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현금 및 현장판매분 포함) 중 10%를 원고에게 우선 양도한다(오스트리아에 선 15%를 공제). 3. 위 2조 2항에 의거 2010. 1. 19. 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후원사 및 협찬사와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기로 한다. 제3조(양도금액지급) 원고는 공연티켓 매출 정산금이 입금된 당일 원고의 지분비율대로 정산금액을 다음 계좌로 지급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연 티켓 판매 대행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티켓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받은 공연 정산금은 총 4,642,538,105원이다. 위 돈은 2010. 1. 7.부터 2010. 3. 2.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정산방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