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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5고합44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타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오후경 약 10년 전 출가하러 해인사에 찾아갔으나 해인사에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술을 마신 채 해인사 관계자에게 전화하였으나 그 관계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해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평소 찾아가던 C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2015. 4. 27. 17: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7: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C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에 이르러, 위 휘발유가 든 기름통 1개를 들고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계단을 통해 위 건물 4층 법당에 올라가 위 법당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법당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사무원 G, 보살 H 등이 현존하는 위 C의 4층 법당 약 10평 가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범행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직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J여관 업주, K 사무실 소장 등 수사),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임의동행 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합천 해인사 관계자 상대, 피의자와 통화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치품인 휴대폰을 통해 발신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