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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8349

설계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