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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2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 18톤 카고 크레인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오산시 E, ‘F’이라는 상호로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고, 화성시 G에 있는, ‘H’라는 물류 창고 철거 공사 현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C는 2013. 10. 19. 15:00경 위 ‘H’라는 물류 창고 철거 공사 현장 내에서, D 18톤 카고 크레인 붐대 끝에 장착되어있는 와이어 줄로 빔(길이 약 13미터)을 묶어 들어 올린 후, 피해자 I(44세, 남) 소유 J 25톤 추레라에 옮겨 실어야 하는데, 카고 크레인으로 빔을 들어 올리면 앞이 보이지 않고, 빔이 흔들려 적재함에 적재하기가 어려워 사람이 빔 끝을 손으로 잡고 위치를 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붐대를 천천히 회전 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크레인으로 빔을 옮기면 앞이 보이지 않아 신호수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붐대를 빨리 회전시키고, 피고인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위 츄레라 적재함 위에서 빔을 잡고 위치를 잡아주던 피해자의 몸을 빔이 밀어 적재함(높이 약 2미터)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하요 배부및천 추부, 좌상 및 근 긴장 견관절 양측, 제4-5번 요 추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