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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6나2088064

집단환지신청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인바,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이 사건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 등이 있음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은 아래와 같이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무효이다. ① 이 사건 종중의 총유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이 이루어졌다. ② 2007. 6. 6.자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이루어진 ‘종중 토지 개발 동의’에 대한 결의나 2007. 11. 25.자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이루어진 ‘집단환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임원회의에 위임’한다는 결의는 의결정족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M은 이 사건 종종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가 이미 집단환지 대상지를 매도하여 집단환지가 불가능해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집단환지를 하여주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은 무효이다.

①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집단환지신청을 받는 경우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공동시행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집단환지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동의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