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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8.27 2015고단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20:24경 장흥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농로길에서 119에 신고를 하여 'C에서 술에 취해 있는데 가슴이 떨린다'며 구급차량 출동을 요청하였고, 강진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F(남, 30세)은 같은 날 20:38경 위 D마을회관 앞으로 출동하여 구급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장흥종합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위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F에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장흥읍으로 가는 것이 맞냐”라고 시비를 걸고 F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누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 구조ㆍ구급 활동 및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