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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매매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 11. 17.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서

1. 판결등본사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또한 성매매치료강의 80시간도 모두 수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