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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15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 SK 아파트 앞 도로를 안락 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쪽을 향하여 2 차로로 진행 하였다.

그때는 퇴근 시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 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정지 신호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