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534543

보험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증권번호 또는 계약번호 계약일 계약기간 1 피고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1004 C 2010. 6. 29. 2010. 6. 29. - 2059. 6. 29. 2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배당 New 라이프케어보험 1004 D 2010. 6. 29. 〃 3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Ⅱ E 2010. 7. 2. 2010. 7. 2. - 2059. 7. 2. 4 피고 흥국화재보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F 2010. 6. 30. 2010. 6. 30. - 2059. 6. 30. 5 피고 농협손해보험㈜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 G 2011. 8. 29. 2011. 8. 29. -2041. 8. 29. 원고(B생)는 2010. 6. 29.부터 2011. 8. 29.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상해후유장해를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는 2011. 9. 20.부터 2013. 8. 26.까지 수회에 걸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11. 12. 15. 신경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척추 불안정증으로 인하여 수핵제거술 및 기기고정술을 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 퇴원일 1 H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등 2011. 9. 20. 2011. 10. 10. 2 I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2011. 10. 11. 2011. 10. 31. 3 J병원 짧은 기간의 의식 손실을 동반한 뇌진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1. 11. 7. 2011. 11. 28. 4 J 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출혈을 동반한 급성(미란성) 위염 등 2011. 12. 13. 2012. 1. 28. 5 J 병원 신경뿌리병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