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33』
1. 보험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C, D, E, F, G 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4. 12. 10.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 E은 I 차량에 F, G를 탑승시키고, C는 J 차량에 피고인과 D를 탑승시키고 운전하여 가다가 E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C는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E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등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C 등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12. 12.부터 2015. 1. 7. 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035,000원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444,48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2.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2,528,322원을 편취하였다.
2. 게임 아이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2. 23:53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 바람의 나라 '에 아이디 'K' 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L에게 " 게임 머니 대금 17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 머니 2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