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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4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2. 24. 22: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캔커피를 들어 업주인 피해자 D(46세)의 정수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4. 3. 31.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