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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976

방위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검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0.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의 카페 ‘C ’에서 도검(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1 자루를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7. 4. 5.까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 및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K5 승용 차 트렁크 등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방위 사업법위반 군용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을 양수 ㆍ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1. 초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군대용품 판매업소에서 3만 원을 지급하고 K410 군 용 연습 수류탄을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7. 4. 5.까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 및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K5 승용 차 트렁크 등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5. 11:30 경 천안시 동 남구 천안공원 2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0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 삼성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수류탄에 대한 수사)

1. 운전면허 대장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도검 소지의 점), 방위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