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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3693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피아노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을 인수하고자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방음공사를 하였고, 건물주로부터 소음과 관련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방음문제로 건물주인 F으로부터 잦은 항의를 받고 있었고, 추가 방음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9. 3. 권리금을 5,500만원으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2012. 9. 15. 중도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7.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선고된 계약금 및 중도금 청구 판결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받자,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학원을 팔아서 권리금이라도 받아 지급할 테니 9월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3. 8. 14.경 같은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학원 집기류를 모두 반출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김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권리양도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판결서, 문자메시지 사진, 최고서, 약정서, 수사보고(자료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