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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6:16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로 60, 동립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언행상태, 보행상태나 범행의 적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6시간 가량의 수면을 취한 뒤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