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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8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노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정원 21명)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체결 1) 원고 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 5. 1. 회장 K, 기술이사 J, 홍보이사 L, 총무이사 B 등 동별 대표자 1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K은 2009. 2. 20. 회장직에서 사임하였고, 이사 중 최연장자인 J가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한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J 역시 2009. 5. 21.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6. 5.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서림주택관리’라 한다

)와 계약기간을 2007. 6. 18.부터 2009. 6. 1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B은 2009. 6. 17. 이사 중 J 다음의 연장자인 L을 배제한 채 B 자신에게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피고가 임시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B은 2009. 9. 3. 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피고와 계약기간을 2009. 9. 4.부터 2011. 9. 3.까지로 정하여 정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9. 6. 17.자 임시 위수탁관리계약 및 2009. 9. 3.자 정식 위수탁관리계약을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관리계약’이라 한다). 다.

제17, 18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 자격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한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