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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8도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2 )에 기재되어 있는 상고 이유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주장 역시,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2 )에 기재되어 있는 상고 이유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