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7 2013고단19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8:40경 파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소유인 D 아반떼 차량을 매제인 E이 운행하고 있음에도 도난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 과료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