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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7 2013고단19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8:40경 파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소유인 D 아반떼 차량을 매제인 E이 운행하고 있음에도 도난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 과료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