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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가합17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651,754원 및 그중 288,308,636원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4....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