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가합17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651,754원 및 그중 288,308,636원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4....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651,754원 및 그중 288,308,636원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4....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