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2684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07,947원 및 그 중 23,543,361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