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38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법적 부부였던 사이로, 2018. 3. 16. 17:02 경 화성 시 소재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의 휴대폰 (C) 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D )에 전화를 걸어 재산 분할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재산 분할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액수의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 내가 당신을 죽여 버릴라고
하는 사람이야,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야지.
같이 파산해야지.
", " 당신을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당신 집안 내가 가만 놔둘 줄 알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 항에 의하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7. 이 법원에 ‘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 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