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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2124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